번호 | 16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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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15.05.29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중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업자 감리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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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건축은 문화 예술 창작 활동이며 이를 다른말로하면 건축의 특수성 입니다 건축의 예술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 진다는 것을 우리 나라 국보 1호인 숭례문과 국내외의 많은 건축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건축물을 만들어 내는데는 아무나 할 수 없으며 건축의 전문가인 건축사의 감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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