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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15.05.29
건축법시행령에개정적극반대하며.
지방에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건설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기준에 따라 인원배치를 해야한다면 공사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그리고,설계및감리비증가로이루어질것이다.건설시장 전체가혼란에빠질 수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