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1
조**
2015.05.29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작극반대
건축사의 대다수가 영세한 상황에서 건설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원배치를 해야한다면 공사감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