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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우려속에도 국토부는 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입법예고 하였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건산법상에 업종별 업역이 명백히 정해져 있음에도 업역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둔 것으로 모자라, 다시 그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일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 역행, 안전문제 야기, 시공품질 저하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뒤로하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명분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법안은 건설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현 등록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안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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