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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2015.05.14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찬성합니다.
전문건설업자 참여시장이 확대되어야 우수 전문업체 보호.육성 기반이 확대되고 건설업 경쟁력 향상이 이어짐. 도급단체 축소로 발생된 하도급거래 비용절감분이 순공사비로 활용됨에 따라 적정공사비 확보. 공사품질 향상 및 국민안전과 생명 보호뿐만 아니라 혈세 남용방지에도 기여할것임. 공사 종료 및 특성에 맞도록 발주자에게 시공자 선택권을 부여하므로 발주자도 자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