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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2015.04.29
적극찬성^^
건축주(개인)도 직접시공하는데, 전문건설업자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연면적 661㎡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시공한다고 가정할때 공사금액이 약 11억 정도가 든다(국토부고시 2014-880호,표준건축비 1,718천원/㎡적용시) 전문건설업자도 오랜기간 하도급 복합공사 수행을 통해 최소 10억미만 공사에 대해 시공역량은 충분합니다.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확대를 위해 본 개정(안)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