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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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권** |
등록일자 | 2015.04.28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적극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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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공사 업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공사의 내용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으로 소규모 복합공사를 정의한다는 것은 공사내용은 전문건설공사인데 금액이 3억원이 넘어 종합건설업종으로 발주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써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형태로 결국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자는 저가하도급 등으로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공사 진행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기업경영 또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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