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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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 |
등록일자 | 2015.04.27 |
제목 | 입법예고 즉각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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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3억이상의 공사는 해당 공종에만 전문화 되어있는 전문건설업체가 총괄적, 종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섭니다. 또한, 3억이상의 공사는 일반건설업자의 관리의 전문성이 필요할 뿐더러 일반건설업자는 부분적 공사에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하는 등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상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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