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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4.24
건설산업기본법도 바꾸소 퍼뜩
제2장 건설업 등록 제8조(건설업의 종류) 1.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대기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만으로 한디. 2.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의 몰락을 꾀하는 탁상행정전문가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