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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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5.04.20 |
제목 | 제작사 등은 통합진단기(범용진단기)제작 및 보급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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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반정비업체는 각 제작사의 모든 차량들을 정비하는 특성이 있는 정비업체들입니다. 메이커인증업체들은 하나의 전용진단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일반정비업체들은 모든 메이커의 진단장비를 구매하는데 억대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일반정비업소 특성을 제작사 및 국토부는 감안하여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시장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기업의 횡포가 오늘날 이지경에 이르렀고 정비업계는 대기업의 독점정책에 고사위기에 직면하였다고 생각합니다.제작사는 통큰 양보를 통해 공정한 경쟁관계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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