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5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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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배** |
등록일자 | 2015.03.30 |
제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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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현재에도 외벽 마감재료는 약 1~30mm 얇은 두께의 석재,미장,금속류로 통상 준불연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화재사고를 참조하여 보더라도 마감재와 벽체 사이에 약50mm~200mm의 가연성 재료(도장,코팅재료,단열재등)가 포함되어 있어, 화재시 연돌효과로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어 인명사고로 연결된 바, 금번 법규 개정은 외벽 마감재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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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20150330153956_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의견서_bbh_20150330.d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