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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15.03.26
49조의 3제3항 공감 찬성
제작사의 정비기술,장비 독점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시간과 생활에 불편(장시간 대기와 운행불가)을 끼치는 행위는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종 정비업자에게 기술과 정보,장비 제공 등등은 이루어져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