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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21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에너지평가사의 직무는 관련 기술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므로 이를 수행할 전무가에 당연히 기존 에너지 전문가인 공조냉동기술사와 건축기계설비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