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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92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15.03.02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