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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5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5.03.01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 해야합니다.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