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51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내용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및「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