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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76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내용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평가 업무는 기존에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도 함께 참여하도록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및 녹색 건축물 조성시행규칙이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