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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29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15.02.26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내용

-현재까지 에너지에 관련하여, 업무를 하고있는 기존 기술사와 기술사사무실이 에너지 평가업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민간자격인 에너지평가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하여 업무중첩을 초래하여 혼란스럽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