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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23

의견제출자

엄**

등록일자

2015.02.25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및 국교부 기존근거제시 [2015.02.25.]

내용

1. 에너지평가사 1급 시험 과목과 설비분야 관련기술사검토
ㅇ 국토교통부가 만든 지능형건축물의 평가항목체계와 달리 에너지설비기술사중에서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만 별도로 배제할 이유가 없다.
2. 국토교통부에서 취한 기존 지능형건축물의 기술범위(붙임 IB평가항목체계 파일참조)
가)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통합(SI) 및 시설경영관리(FM)
나) 이것으로 봐도 지능형건축물에는 건축, 기계, 전기외에 오히려 정보통신, SI, FM등 정보 통신 시스템분야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일이며
다) 에너지평가사 관련설비기술로 건축, 기계, 전기.전자로 제한하며 정보통신을 뺀다는 것은 녹색건축물의 신경을 빼고 에너지평가하겠다는 생각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하겠슴
3. 따라서 에너지 분야도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여 건축설비에 정보통신기술 즉, 센싱 및 검측기술, 시스템 또는 망간 Networking, 제어 및 정보처리기술, computing기술이 융합되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첨단 기법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첨부파일1

DOC 20150225214716_1.지능형 건축물(에너지평가사시험관련).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