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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지침이 확정고시 중인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규정 제50조제1항에 정한 근린시설등의 설치면적 상한규정을 폐지하면, 인구수. 주택수.주거환경.도로 등
기존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흐트러져 혼란과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됨.
2. 지구단위계회지침의 개정도 10년(5년)이내에는 어려운 여건임.
3. 따라서 개정규정 시행당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지침이 확정고시 중인 택지개발지
구는 제5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포함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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