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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784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4.08.18

제목

건축법 시행령 91조 공사감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올바른 법이 있어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가 있습니다.
어설픈 법은 악법이 되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만들 수가 있고, 아니한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의견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은 첨부화일로 올렸습니다.
법안 만드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818111413_국토부 시행령 입법예고-91조 의견제시(0818-이상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