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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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14.06.26 |
제목 | 개정안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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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함은 중소기업형태의 운수회사의 경영유지자금을 막음으로써 대기업형태의 운수회사만 키우겟다는 의지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일부 양도 양수를 허용해 줌으로써 차주들의 물량또한 소통이 원활한 곳으로 양도 양수 할수 잇어 차주들의 불편함도 덜수 잇습니다. 굳이 나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함에 잇어서 서민들의 피해만 생길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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