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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일부 양도양수 금지 규정 관련

내용

현재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라서 양도양수로써 사업이 경영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한다’는 법안보다는 위수탁 차주 및 기존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양도.양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키 위한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경영상 필요한 양도양수는 유지시켜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양도양수 금지 규정은 반대 의견으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