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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56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6.10.20

제목

주민공동 시설 용적율 관계로 여러번의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내용

2005년 이전 - 용적율에 산입
2005-2012년 - 용적율에서 제외
2012년 - 용적율에 포함하되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

첨부파일1

PDF 20261020175747_주민공동시설 119조 등 변천과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