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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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9.22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전면 재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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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기존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안전대행 등 업종의 특성상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낙찰자가 자주 교체되면 설비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에 공백이 생겨 입주민의 안전이 훼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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