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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36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보험료 입찰로의 개정은 결국 보험사 이익의 극대화로 입주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며
공산품의 구입은 이미 판매처에서 가격이 공시된 관계로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은 1000만까지로 확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