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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29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선정지침 일부내용 개정반다

내용

첨부된 내용과 같이 보험, 공산품, 기존 업체 재계약에 대해 기존대로 복원이 필요하고,, 의결기관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권한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개정을 반대합니다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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