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123
민**
2026.09.22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 기존대로 복원 요구함(일부 개정안 반대)
1. 별표2 특허제한 전체입주자 과반수 동의ㅡ 입주자대표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정임 2. 자본금 2배는 과소함 ㅡ 3~5배로 조정 필요 3. 별표3 수의계약 보험계약 기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