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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111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의계약 대상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에는 반대합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찰 참여업체가 적고 반복적인 입찰 절차로 관리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업무수행이 우수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제한하는 것은 관리의 연속성과 공동주택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현행 규정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