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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담당 공무원이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듣기나 했는지 의심스럽다
수시로 구입하는 용품들을 입찰에 의한다면 족히 2달은 걸릴 수 있다. 입찰공고는 입대회의 의결사항이니 입대회의를 개최하여 입찰공고 의결하고 입찰공고하면 1개월 이상 소요되고 1차에서 유찰되면 2차 입찰공고 그리고 또 유찰되면 두달은 되어야 겨우 아파트 가로등 전구 몇개 구입을 하게되겠지요 불꺼진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2달이 걸린다면 그 불편은 입주민에게 있겠지요 담당자님 제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입법 준비를 하십시요
공무원의 게으름은 국민을 불편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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