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71
정**
2026.09.22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기존사업자와의 수행평가점수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매번 사업자를 입찰해서 선정하게 되면 업체의 업무 협조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소장이 단지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