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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7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사업자와의 수행평가점수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매번 사업자를 입찰해서 선정하게 되면 업체의 업무 협조가 떨어지게 되고, 이는 소장이 단지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