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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6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찬성

내용

주민동의뿐 아니라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직접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누가 낙찰자가되던 특허를 사용하면 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