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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5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22

제목

행정예고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재계약) 대상을 청소 및 경비용역으로만 한정한 것은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인한 잦은 낙찰자교체로 해당 업무공백 및 입주민 안전에 상당한 위해를 유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정해져 있어 경쟁입찰 해도 관리비 점감효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