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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019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자 선정 지침 입법예고 반대
1. 공산품계약 현장의 신속함이 없어짐.
2. 공산품계약은 획일적인 금액이 아닌 단지규모에 맞는 차등기준. 인터넷 가격비교로 더 저렴함을 차단
3. 보험계약은 전부 같은 금액인데 행정비용(복사비) 등 비용만 가중
4. 재계약업체의 태도 부실:관리기간동안 더 잘하려고 할텐데 어차피 입찰할거라 부실하게 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