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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999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21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 반대

내용

보험 계약 수의계약 불가 반대 , K-apt 사례를 보면 한 아파트 보험입찰에 대리점 수십곳이 응찰했는데 보험금액 동일, 이름만 입찰 일 뿐 운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관리비 절감 효과 없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