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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26.09.21
다들 잘못알고있으시네요 ㅎㅎ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
공사랑 용역만 가능 합니다. 보험과 공산품 1원짜리도 입찰하는거로 개정 하는 겁니다. 다들 예전처럼 잘못 알고 있으시네요 규제보고서 보면 나옵니다. 공사 , 용역 500만원 이하도 없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건 입찰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100원짜리 지우개 사는데 입찰 하고 입찰 안하면 과태료 부과 하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