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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6.09.21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 의견서
1번째 : 공산품계약 현장의 신속란 시설관리를 위한 공산품구매 2번째 : 안전관리 직결 분야의 수의계약 대상 제한 재검토 필요 3번째 : 보험계약은 전부 같은 금액인데 행정비용(복사비) 등 비용만 가중 등
20260921144211_반대의견 첨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