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지침의 내용을 대폭 개정하려는 귀부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개정 지침의 별표3 수의계약 대상에 누락된 아래 항목을 추가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를 추가
- 기존 청소, 경비 용역 사업자 뿐만 아니라 종전 규정에 의한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포함 요망. 즉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종전과 같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일선 관리사무소의 업무량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도 좋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사무소를 꾸려 가야 하는 고충도 감안하셔야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