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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026.09.21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개정안 반대
개정안 별표 2에 대한 개정을 재고해 주십시오 보험·공산품의 입찰 강제하는 조항과 업체와의 재계약을 금지하고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토록 한다는 것은 이해 불가한 사항입니다. 입찰 공고 후 선정된 업체는 추후 재계약을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할 필요와 의미를 저버리는 사항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부담 가중은 물론 열악한 관리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더욱더 가중시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