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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6.09.18
기존 사업자와 수의계약 제한은 관리에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음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대상을 경비 및 청소 용역으로 한정하면, 여타 설비의 유지관리 계약(승강기 유지관리 등)의 안전과 직결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무적인 경쟁입찰로 업체가 수시로 바뀌게 되면 설비의 인수인계와 비상대응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여 입주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