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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46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찬성합니다 (특허.신기술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내용

입주자 과반동의만 얻으면 특허로 입찰참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는데, 그렇다면 마음놓고 담합이 가능해지고 입찰비리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 입찰참여 로 제한을 해서는 않됩니다. 모든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져야 하며, 특정특허는 발주자와 기술협약을 맺고 최종낙찰자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 되오니 추가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기회가 무산되면 앞으로 10년을더 지금과 같은일이 반복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