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4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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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염** |
등록일자 | 2026.09.18 |
| 제목 | 2.관리비 상승의 원인은 선정지침 때문이 아닙니다.(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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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3.기전실 전기과장 근무 자격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고급 인력의 전기 관련 직원이 필수적인가요? 「전기기사 취득 후 2년 이상, 전기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으로 구인이 어렵게 되어 인건비가 관리사무소장과 동등 혹은 이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지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그들만의 League에 동조하여 전기안전관리법까지 고쳐주시는 친절까지 베푸시며 관리비 상승에 일조하셨지요. 그 덕분에 관리사무소 위계질서까지 흔들려 동대표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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