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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2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주태콴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일부개정안 반대의견서

내용

공동주태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중 경비,청소요멱 외의 업무에대해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은 관리의 연속성 저해 및 기술 노하우의 손실과 초기 적응기간 중 안전 및 위생 공백이 발생 되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관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무형 서비스 뿐만 아니라 안전,위생과 직결된 전문 설비 관리 업무(전기,정화조,승강기등) 역시 수의계약 허용을 확대 해야 합니다.
입찰을 한다고 해서 관리비가 절감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