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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18
개정(안)을 절대적으로 지지 찬성합니다.
특허, 신기술을 이용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고 서로 짜고 입찰하는 오래된 부정당 행위를 없애기 위하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특성에 맞는 꼭 필요한 특허나 공법은 공동주택(발주자)에서 특허 업체와 협정하면 입찰 참여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비리없는 공정 입찰이 될것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