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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26.09.1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기존 계약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업무공백등 안전한 공동주택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며, 오히려 관리비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대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등 이미 충분한 검토와 조건제시로 금액이 동일한 업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도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좀 더 검토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