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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91

의견제출자

황**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반대(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사업자 재계약, 수의계약, 보험등 개정을 반대합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특정업체로서 경쟁입찰 성립우려, 소독, 전기 안전관리대행 등 안전과 직결된 업종등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보험의 경우에도 입찰시에 금액이 일정하게 똑같으므로 업체선정 관리사무소의 업무과중 실효성 의문인점등 관리비 절감 정확히 어떻게 절감되는지 의문으로 재검토 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