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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18
꼭 읽어봐주세요.
공동주택 소독은 일반 용역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소독업무입니다. 단순 가격경쟁으로 일률적인 입찰을 적용하기보다, 전문성과 방역 품질을 고려하여 기존 업체가 적정한 평가를 받은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