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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6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꼭 읽어봐주세요.

내용

공동주택 소독은 일반 용역과 달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 소독업무입니다.
단순 가격경쟁으로 일률적인 입찰을 적용하기보다, 전문성과 방역 품질을 고려하여 기존 업체가 적정한 평가를 받은 경우 재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