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464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현행 법으로도 충분 합니다. 개정반대

내용

현해의 공동주택과리법으로토 충분합니다.
관리현장에서 혼란만 가중되고 현실에서의 어려움들도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