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625
국**
2026.09.18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1)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2)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정하고,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3)10% 범위 내 추가 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화한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