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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625

의견제출자

국**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선정지침] 전부개정안 반대

내용

1)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제한은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한다.
2)안전관리 공산품은 5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예외로 정하고,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3)10% 범위 내 추가 공사를 수의계약 대상에서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명화한 답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