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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592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6.09.1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현실에 맞지 않게 수의계약 요건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있어, 오히려 입찰에 따른 관리비 상승을 유발합니다. 이에 강력히 사업자선정지침에 강력히 반대합니다.